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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시, 6월부터 주택 임대차계약 미신고 시 과태료 부과
1. 임대차계약 신고제란?
주택 임대차계약 신고제는 임대차 시장의 실거래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임대인-임차인 간 정보 비대칭 해소를 목적으로 2021년 6월부터 시행된 제도입니다.
2. 계도기간 종료 및 본격 시행
그동안 국민 부담을 고려해 계도기간(무과태료 적용)이 4년간 유지됐으나, 2025년 5월 31일로 종료되며, 6월 1일부터 과태료 부과가 본격 시행됩니다.
3. 신고 대상 및 조건
다음에 해당하는 계약은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해야 합니다:
- 🏠 보증금 6천만 원 초과 또는
- 💵 월차임 30만 원 초과 임대차 계약
4. 신고 방법과 준비물
- 📝 방문 신고: 주택 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 온라인 신고: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rtms.molit.go.kr)
- 방문 시: 임대인 또는 임차인 중 1인 + 계약서 + 신분증
- 온라인 시: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 공동인증서 필요
5. 과태료 기준 및 유의사항
- ⏱️ 신고 지연: 최소 2만 원 ~ 최대 100만 원
- ❌ 거짓 신고: 100만 원 과태료 고정 부과
임대인·임차인 모두 신고 의무가 있으니, 계약 체결 후 반드시 기한 내 신고를 완료해야 합니다.
자세한 문의는 화성시청 또는 국토부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고객센터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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