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화성시부동산1 화성시, 6월부터 주택 임대차계약 미신고 시 과태료 부과 화성시, 6월부터 주택 임대차계약 미신고 시 과태료 부과📘 목차1. 임대차계약 신고제란?2. 계도기간 종료 및 본격 시행3. 신고 대상 및 조건4. 신고 방법과 준비물5. 과태료 기준 및 유의사항 1. 임대차계약 신고제란?주택 임대차계약 신고제는 임대차 시장의 실거래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임대인-임차인 간 정보 비대칭 해소를 목적으로 2021년 6월부터 시행된 제도입니다.2. 계도기간 종료 및 본격 시행그동안 국민 부담을 고려해 계도기간(무과태료 적용)이 4년간 유지됐으나, 2025년 5월 31일로 종료되며, 6월 1일부터 과태료 부과가 본격 시행됩니다. 3. 신고 대상 및 조건다음에 해당하는 계약은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해야 합니다:🏠 보증금 6천만 원 초과 또는💵 월차임 30만 원 .. 2025. 5. 21.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