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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이슈정보

코인 이상거래 조치, 절반이 2030 대상? 가상자산법 위반 주의보

by 명랑골퍼 환이 2025. 5.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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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인 이상거래 조치, 절반이 2030 대상? 가상자산법 위반 주의보

 

1. 이상거래 조치란 무엇인가?

가상자산 거래소는 불공정 거래 우려가 있는 이용자에게 거래 정지, 주문 수량/횟수 제한 등의 ‘이상거래 예방 조치’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이는 시장 질서 교란 행위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2. 2030세대 대상 비율 52.5%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2023년 7월~12월 사이 이상거래 예방 조치를 받은 이용자 중

무려 52.5%가 20~30대

로 확인됐습니다.

이는 젊은 투자자들이 가상자산법 시행 이후에도 관련 규제를 충분히 인지하지 못한 채 기존 관행대로 거래한 결과로 분석됩니다.

3. 가상자산법상 금지되는 이상거래 유형

  • ⚠️ API를 이용한 고가 매수 - 특정 시점에 고가 매수 주문을 몰아넣어 가격 급등 유도
  • ⚠️ 가장매매 (Fake Trading) - 스스로의 매수·매도 주문을 반복해 거래 활발한 것처럼 위장
  • ⚠️ 통정매매 (Pre-arranged Trading) - 타인과 사전 약속 후 거래를 위장
  • ⚠️ 미공개정보 이용 거래, 선매수 후 SNS 추천

4. 반복 시 처벌 가능성

이상거래가 반복되거나 불공정거래 혐의가 인정될 경우, 금융당국은 수사기관 통보 → 형사처벌 또는 과징금 부과 조치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단순한 거래로 오해하지 말고, 행위의 구조와 의도를 반드시 점검해야 합니다.

5. 금감원의 주의 당부

금감원은 "이상거래 예방조치 통보(유선, 문자, SNS 등)를 받을 경우 반드시 사유를 확인하고 재발 방지에 나서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 📌 거래소의 이상거래 조치 = 경고 단계
  • 📌 반복 시 금융당국 통보 + 제재 가능

투자자 스스로 법률적 위험을 줄이는 것이 디지털 자산 투자자의 기본 자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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